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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전자금융

전자금융업자 자금세탁방지(AML) 팁 - 고객확인 KYC 1. 전금업자의 KYC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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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업자(이하 전금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의 주요한 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회사는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받은지 오래 되었고, 오랜 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내부 메뉴얼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몰라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전자금융업자는 비교적 최근인 2019년 7월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었고, 전금업자가 된 이후에야 규제를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프로세스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전금업자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자금세탁방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고객확인(KYC, Know Your Comstomer)입니다. 전자금융업자는 거래를 제공하는 상대방에 대한 고객확인의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제재를 받게 됩니다. 특히, 고객이 자연인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대표자 정보나, 해당 법인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실제소유자(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까지도 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고객사의 반발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을 해줌으로써, 의무 이행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법적 근거를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확인 의무 부담 대상과 확인 필요사항의 정의(고객 신원 및 실제소유자 정보)
  2. 고객확인 필요사항의 상세 정의
    2-1. 고객확인 필요사항 중 전자금융업자 예외 사항
  3. 실제 소유자 확인 상세 필요사항 및 적용예외 대상의 정의

 


관계법령

1. 고객확인 의무 부담대상과 확인 필요사항의 정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의무 부담 대상의 정의 : 전자금융업자는 '금융회사등'에 포함되므로,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 고객 자체의 신원

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 부담 대상의 정의 : 은행의 계좌 개설이나 자금이체를 초점으로 써졌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가지 질의와 유권해석을 통해, [계좌개설 = 계약], [일회성 금융거래 = 정산금액을 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정의되었습니다.

  #확인 필요사항의 정의 : 고객의 신원과, 실제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 고객확인 필요사항의 상세 정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개인(다른 개인,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실지명의(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고객 확인 필요사항의 상세 정의 :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 따라 확인 필요사항을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실지명의'와 부수적인 정보가 그 대상입니다. 다만,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규정을 통해 고시하는 항목으로 대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2-1. 고객확인 필요사항 중 전자금융업자 예외 사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감독 규정> 제22조의2(실지명의에 관한 사항)   제10조의4제1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이란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고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금융회사를 포함한다)와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1항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10조의4제1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체수단 활용으로 생성된 연계정보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제공한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참조가능한 번호를 말한다) 

  #전자금융업자의 고객 확인 필요사항의 대체: 전자금융업자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연계정보(CI), 고객이 제공한 계좌번호'로 대체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전자금융업자가 실지명의 자체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전자금융거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3. 실제 소유자 확인 필요사항 상세 정의 및 적용 예외 대상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인인 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등을 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합의를 한 다른 개인 등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그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 금융회사등은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10. 5.>

1.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그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ㆍ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다.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주주등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ㆍ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다.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실제 소유자 확인 필요사항의과 대상자의 상세 정의 :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을 확인해야 하며, 대상인 실제 소유자는 2항 1호, 2호, 3호에 해당하는 특정인 입니다. (각 호에 모두 해당할 수 없으며 1호에 먼저 해당하는지, 그 다음 2호에 해당하는지, 이후 3호로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1)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법인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3. 다른 금융회사등(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실제 소유자 확인 필요사항의과 대상자의 상세 정의 :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정의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기업, 금융회사,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 등은 실제 소유자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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